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면허 취득하고자 결정한 이후 기업진단을 의뢰하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진단의뢰과정에서 알게되어
등록이 지체되거나 관련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업체와 진단자가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업체 담당자께서 질문하시는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신 후에 진단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규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기에 다음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진단문의를 진행하시면 상담 및 진단진행에도
원활한 업무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예시 답변을 통한 이해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 진단기준일이 무엇을 말하나요?
기업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진단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질자산과 부채를 파악하여 실질자본금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단이 진행됩니다. 이 때 진단의 대상이 되는 기준일을 진단기준일로 표현합니다.
세무신고의 목적으로 하는 기준일이 매년 말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연말재무제표를 제출하려고 계획중이셨다면 상담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의 진단기준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실질자본금의 규정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법률규정상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관계로 가급적 확실하게 해당 업종을 위한 예치자금임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등록기준 자본금은 기존사업과 분리되어 해당사업을 목적으로 예치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기존 사업과 분리시켜 예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설업에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업종추가 등 진단 목적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업체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3 실질자산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진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치기간을 충족하여야 하고, 거래내역, 잔고증명 등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질자산에 대한 증빙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질자산은 면허취득시 다른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면허의 기준자본금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진단전에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주세요.
04 공제조합 출자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공제조합 출자에는 특별한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면허의 별도 예치금에서 지급되더라도 해당 자산은 면허취득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100%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진단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비사항을 해결한 후 면허등록신청 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05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처음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게된 업체에서는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준자본금은 해당 진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치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실질자본금이 해당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임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보통 20~30일간의 예치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예치기간이 충족된 이후에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의 구분예치는 진단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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