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준일 안내
기업진단 의뢰시에는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종목과 신규취득, 합병, 증자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해주셔야 정확한 진단기준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신규업체) - 법인설립과 함께 신청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등)
3. 금융거래내역, 잔고(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업종별로 기간 및 기준일 확인필요
4. 공제조합출자금 확인서 및 융자금확인서
5. 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
6. 이외 추가로 요청하는 보완서류
기본서류(기존업체) - 등록시청전 별도의 사업매출이 있는 경우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재무제표(국세청표준제무제표, 기장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 등) --> 진단진행전 확인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공사원가명세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자산계정의 계정잔액명세서 및 자산매입관련 증빙)
3. 기존 면허보유시 면허증 사본
4. 면허관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제조합출자금 확인서 및 융자금확인서-진단기준일현재
5. 금융거래내역, 잔고(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업종별로 기간 및 기준일 확인필요
6.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7. 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
8. 매출채권 잔액명세서
9. 공사관련계약서 사본
9-1. 공사관련매출을 완성기준으로 반영시: 미성공사 계정잔액명세서
9-2. 공사관련매출을 진행기준으로 반영시: 진행률산출근거, 현장별 원가명세서
10. 합병 및 양수도계약서(해당시에만 제출)
추가 증빙서류
이 외에도 업종별, 업체의 기업진단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준비시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의 명칭 및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어려운 서류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진단불능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