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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

 부적격이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사유의 발생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나, 실제 진단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일부 사례를 통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재무제표에 대한 과도한 신뢰

진단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상에 나온 자본금 수치에 대하여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단규정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한 실태조사업체나 기존사업을 하던 법인의 신규 건설업 진입시 자주 보게 되는데요..

기업진단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의 실제성을 검토하고 진단규정에서 규정한 자산의 평가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재무제표의 일정부분은 부실 내지 겸업자산으로 처리되어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 인정받더라도 재무제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진단시 가장중요한 업무는 '기업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어느정도 제출할 수 있는가?' 입니다. 

재무제표 증빙과정에서 임의로 제시된 숫자가 구체화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진단불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실질자산을 보완하고 증빙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겠지만 이를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업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장사무실에 대한 과도한 신뢰

건설업 등 기업진단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장사무실의 기장으로 인하여 제공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단을 진행하며 안타까운 점은 기장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장을 하고 있지만 기장업체 직원 대부분은 진단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장을 맡고 있을 회계사, 세무사님들 역시 진단자격을 있지만 진단규정을 숙지하고 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장사무실의 의견을 통하여 적격의 진단보고서 발급을 당연시 하시다가 진단불능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기업진단에 대한 무관심

진단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이유로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의뢰업체가 종종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는 제3자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재무제표를 검증하여 실질자본금을 검증받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단수수료 지급을 이유로 진단을 대충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시에는 모르더라도 대충 진행하신 진단보고서로 인하여 향후 사후관리를 위해 이렇다할 문의도 하지 못하고, 실태조사 등으로 인하여 영업정지로 인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단과정에서라도 기업진단이 어떻게 진행되며, 일반적인 회계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시고, 사업운영 및 실태조사로 인한 실질자본금 소명에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등록기관과 진단자와의 법령해석이 대립하는 경우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간혹 진단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정해석에 대하여 면허등록기관과 진단업체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담당자와 진단자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등 해당 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는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진단보고서가 발급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요건을 다시 갖춘후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기관으로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문제 없이 진단이 진행되도록 사전에 의뢰업체에 진단을 위한 안내를 성실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자본금 증빙불가

기준자본금을 준비하였으나 예치기간 동안 중도 인출 등으로 인하여 평잔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가장 중요하면서 흔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진단업체에서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바로 진단불능을 안내할 사안이지만, 유선상담시에는 대충 넘어가겠지 하고 넘겼다가 진단 착수 후 발견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기준자본금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일 이전의 잔고유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예치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진단기준일의 변경, 가결산 보고서 재작성 등 다양한 추가작업이 소요되기에 사전상담시 예금의 거래내역 및 중요거래에 대ㅏㄴ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주로 등록을 위한 진단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안이며,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어 일일이 기재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기업진단 및 면허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업진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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